종합재산신탁制 도입 파장 - 은행, 증권, 투신간 이해상충 첨예
종합재산신탁制 도입 파장 - 은행, 증권, 투신간 이해상충 첨예
  • 임상연
  • 승인 2004.05.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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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간 형평성 어긋나 VS 시장 이기주위적 발상
완전 겸업화로 이해상풍 문제 해결해야 중론


지난 4일 재경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가 종합재산신탁제도를 포함하는 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은행 증권 투신등 금융권에서는 권역별간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제도가 개인의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이라는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상 개인 고객의 자산을 관리, 운용한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증권의 일임형 랩이나 투신의 펀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당국이 구상중인 종합재산신탁제도는 운용방식과 범위측면에서 오히려 일임형랩보다는 뛰어나고 펀드에 비해서도 상품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은행의 PB영업은 한층 강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증권 투신사들의 리테일 및 PB시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종합재산신탁은 ‘공룡의 발톱’

종합재산신탁제도의 도입은 한 마디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토탈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입법예고된 종합재산신탁제도는 운용범위나 수탁재산에서부터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체결됐던 신탁계약은 앞으로 통합적으로 운용 관리될 수 있다.

또 신탁재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공동운용기금(Collective Investment Fund 포괄주문) 방식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며 신탁재산의 투자대상도 예금 유가증권 등은 물론 부동산 등으로 까지 확대된다. 수탁재산마저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까지 허용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토탈 자산관리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당국과 은행권은 탈세와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상속 증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보유세 감면, 상속가액 공제 등 세제혜택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관련제도를 바탕으로 한 상품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일임형랩을 통해 이제 막 PB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증권업계나 보수 인하와 일련의 금융사태로 인한 고객불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투신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공룡의 발톱’ 처럼 여겨지고 있다. 시장 규모나 자산 규모면에서 금융권의 공룡인 은행에게 날카로운 발톱마저 심어준 꼴이라는 것이다.

증권 투신업계에서는 대규모 리테일 시장을 배경으로 은행이 종합재산신탁을 본격 시판할 경우 유사하지만 상품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일임형 랩과 펀드는 관련 시장에서 입지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구조와 고객대상이 똑 같은 증권사 일임형랩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증권업계전문가는 “현재 일임형 랩 시장의 총 규모는 3조원 정도며 이중에서 개인규모는 절반 정도로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라며 “은행이 올 하반기 종합재산신탁 상품을 들고 나올 경우 시장을 모두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형평성 문제가 부작용 나을 수도”

증권, 투신업계가 제기하는 종합재산신탁제도의 문제는 제도 도입 자체가 아니라 바로 형평성이다.

이들은 종합재산신탁제도 도입이 ‘같은 링(시장)안에서 싸우는 선수(은행 증권 투신)들이 체급(규모)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한 선수에게만 무기를 주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증권업계는 증권사들도 신탁업법에 의한 조건을 갖출 경우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다.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체급이 다른 것은 둘째치고 동등한 무기를 손에 들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것이다.
현재 관렵법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겸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신탁업법에 의한 조건을 갖춘 별도 자회사는 설립할 수 있지만 자본금 등 제약조건이 많은 형편이다.

또 증권업계는 겸업이 불가능하다면 일임형 랩에도 성과보수 포괄주문 세제혜택등을 허용해 같은 조건에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신업계는 원천적으로 유사펀드행위인 공동운용기금을 종합재산신탁에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범위안에서 펀드도 수탁재산을 넓히고 운용방법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 투신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상태에서 종합재산신탁을 본격 시행할 경우 2금융권 구조조정 지연 등 그 부작용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수익구조와 카드채 등 일련의 금융사태로 위기에 놓인 증권 투신업계가 새로운 돌파구인 PB시장에서마저 조기에 은행에 밀려날 경우 시장 축소-수익성 부재-구조조정 지연 등의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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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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