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할당 신청 내달 말까지 접수
방통위, 주파수할당 신청 내달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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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주파수할당 신청 기간이 내달 말일까지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공고'를 확정,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3월 31일까지 주파수할당신청서 등 각종 관련 서류를 방통위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는 20명 가량의 심사위원을 위촉,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신청을 마감하는대로 오는 4월중 적격심사는 물론 위원회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기존 심사항목 가운데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은 무선인터넷 개방 정도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활성화 실적 및 계획 등을 고려해 해당 배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된 바 있다.

각각 2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던 '트래픽 수용 및 전파간섭 대책의 우수성'은 함께 묶이면서 배점 역시 총 5점으로 통합됐다.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우수성' 항목은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으로 항목명이 구체화됐다.

한편,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따르면 800·900㎒대 저대역 주파수 40㎒와 2.1㎓대 주파수 20㎒, 총 60㎒가 통신사업자들에 할당된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역 선택권을 부여한다.

할당 시기는 800·900㎒대 저대역 주파수가 2011년 7월 1일, 2.1㎓대역은 방통위가 할당을 통지한 날부터다. 주파수 사용기간은 저대역 주파수 10년, 2.1㎓대역은 2016년 12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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