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회, "낙태 3회 적발 시 제명"
산부인과 의사회, "낙태 3회 적발 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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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 임신중절 시술(낙태)을 하다 3회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키로 하는 등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섰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의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낙태 근절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인공임신 시술 사실이 세 차례 적발되면 의사회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3차 적발 시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조치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제명 조치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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