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前 설명의무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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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보험계약 전 설명 의무’ 법안 통과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팔 때 소비자들에게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상품을 광고할 경우 광고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금지사항 등을 명문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안 가운데 보험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조항과 보험 판매 전문회사의 설립 조항 등 보험과 은행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핵심쟁점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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