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BIS 지도기준 유예 논란...업계 '1년 더' VS 금감원 '더 이상 NO'
저축銀 BIS 지도기준 유예 논란...업계 '1년 더' VS 금감원 '더 이상 NO'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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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2년간 유예...증자 등 자구노력 통해 충족해야


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가 오는 6월말로 만료되는 적기시정조치 BIS비율 기준 유예기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BIS비율 지도기준이 현행 4%에서 5%로 상향조정될 경우 최소 7개 회사 이상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며 추가적인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금감원은 더 이상 유예는 있을 수 없다며 예정대로 지도기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금감원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유예해 온 저축은행의 BIS비율 지도기준이 오는 7월부터 4%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경영개선 권고의 경우 4% 미만에서 5% 미만으로, 또 경영개선 요구는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각각 확대된다.

그러나 소액 신용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부실여신이 50%를 상회하는 등 부실규모가 급증하자 저축은행업계는 BIS비율 지도기준 유예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말 현재 반기결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소 7개 회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1∼6월)에도 부실여신이 급증한 점을 감안해 볼 때 5%대의 BIS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9개 회사도 5%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당초 계획대로 BIS비율 지도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 회사가 16개사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2년간 유예해 준 만큼 더 이상 추가적인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이길영 국장은“추가적인 적기시정조치 기준 유예는 불가능하다”며“업계가 자본증자 등을 통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가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금감원과 저축은행 지부장간의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금감원에 적기시정조치 기준 유예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한국저축은행은 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공모를 추진중이며 고려저축은행, 전일상호저축은행 등도 후순위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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