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법인세 납부 부당 심판 청구
삼성생명, 법인세 납부 부당 심판 청구
  • 김주형
  • 승인 200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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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천140억원 일방적 부과

삼성생명이 교보생명에 이어 상장 무산에 따른 법인세 납부와 관련, 부당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생명보험사간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법리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국세심판원에 지난해 상장이 무산된 이후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과거 상장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3천140억원 부과가 부당하다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과거 정부의 시장 안정화 방안과 상장안 마련 불발로 법인세 납부가 연기된 상황에서 법인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상장 연기 책임이 있는 만큼 법인세 중 2천억원 규모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3월 국세심판원에 2천520억원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교보 삼성생명은 지난 89년, 90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이후 상장이 연기되면서 법인세 납부를 면제해 줬으며 국세청이 지난해 상장 무산과 법인세 납부 유예 만료를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자 올해 초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심판원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과세 부당 청구를 제기하자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국세청과 업계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 최종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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