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삼성생명 상장 문제많다"
유원일 의원, "삼성생명 상장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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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투자자 자금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개인 빚을 갚는 것은 상장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18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증권거래소가 삼성생명의 상장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원일 의원은 삼성생명이 상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1999년 삼성그룹이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채권단에 약속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건희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한 다음 자신이 제시한 상장가격인 주당 70만원으로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며 "이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이 전 회장 개인 빚을 갚는 부당한 조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전 회장(20.76%)이지만 삼성차 채권단과 이 전 회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결과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삼성에버랜드로 변경될 위험이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절 '상장심사요건' 제32조(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13.최대주주의 변경제한'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디섹이 지난 2008년 4월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했던 당시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이 미승인된 바 있다.

유 의원은 "삼성생명이 서울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유동화 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건희 전 회장의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이는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를 위해 유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상품 계약자 3000여명이 2조원대의 이익배당금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계약자 몫을 주고 난 후 상장을 해서 삼성차 부채를 갚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계열사 및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게 신용대출한 4946억원은 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상장을 승인한다면 위법을 승인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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