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오리온·해태·크라운 등 불공정 거래 '시정명령'
롯데·오리온·해태·크라운 등 불공정 거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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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 규정 위반 등..."과자 값 안정에 기여"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 크라운제과의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어린이들이 즐겨 사먹는 과자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나 오리온의 경우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며 대리점, 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 4개 업체 모두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 별 가격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잆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롯데제과는 대리점 및 도매상에 대해 롯데제과가 정한 공급가격 이하로 과자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규정, 가격통제 및 관리, 제재수단 등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온은 대리점 및 도매상에 대해 계약규정, 거래승인 단계에서부터의 통제 및 관리, 제재 수단등을 통해 이들 대리점 및 도매상의 거래지역과 상대방을 제한했다.

해태제과는 대리점이 관할 영업 구역 외에서 또는 정해진 거래상대방 이외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해태제과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제약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운 또한 대리점이 관할 영업 구역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크라운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규정으로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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