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징계', 올림픽유치 활동 지장없다고…?
이건희 '징계', 올림픽유치 활동 지장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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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로 올림픽 정신 훼손"...5년간 분과委 참여 금지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IOC위원)이 '특별사면'에도 불구, IOC로부터 '징계'도 동시에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이 어렵게 됐기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가 평창올림픽 유치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연 그럴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8일 이건희 IOC위원의 자격을 회복시키면서 5년간 분과위원회 참가를 금지하는 '징계'도 함께 내린 것으로 뒤늦게(본지 지난 9일자 보도) 확인됐다. IOC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죄판결에 따른 올림픽 정신 훼손'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들 입장에선 '당혹감'과 함께, 일종의 '부끄러움'마저 느껴야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시도가 '3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애시당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창올림픽 3수'를 강행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일부 부정적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전 회장에 대해 전례없는 '1인 특별사면'을 단행한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그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체육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측면도 작용했다. 하지만, '1인 특별사면'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가능케 했던데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때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일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 다수 국민들이 '특별사면'에 대해 침묵하거나 환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IOC가 '유죄판결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며 분과위 참석을 봉쇄함으로써 '특별사면'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IOC가 운신의 폭을 제한한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이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 전회장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IOC활동을 하는데는 큰 타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희망사항일뿐 IOC가 징계사유를 '유죄판결에 따른 올림픽 정신 훼손'이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올림픽 유치활동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설령, 이 전 회장이 이같은 분위기를 무릎쓰고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IOC의 징계 사유 등을 감안할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예컨대, 상임위원회 참석 자체가 차단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유죄판결'과 '올림픽 정신'까지 운운하는 IOC의 태도로 미루어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되기보다 되레 '부담'(걸림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특별사면에 앞서 IOC 정신이나 내부 규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주도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공존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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