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지배구조 개선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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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모범규준 이어 '후계양성 프로그램' 도입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 및 은행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별로 경영진 후계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각 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각 은행은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해야 하며, 경영진 초임을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 경영진 선임과 해임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각 지주사 산하 은행장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일부 은행들은 비등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은행장이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부행장 등 임원들의 역할이 은행장의 참모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최근 금융노조도 "집행임원의 경우 현재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현상이 팽배하며 무조건적으로 CEO를 추종할 수 밖에 없다"면서 "중장기적 경영관행과 건전한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임기가 최소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모범규준 역시 지난달 나온 '은행 사외이사제 모범규준'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당국의 경영권 개입의도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는 은행이 있을 경우 향후 경영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강제 규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모범규준의 원안인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안 역시 성과급 지급방식만 거론됐을 뿐 경영진의 임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도 의혹이 나온 배경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제 개선안에 이어 이번 모범규준 역시 당국의 경영권 개입의도가 엿보인다"며 "KB금융 사태로 불거진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문제 및 '보은·보복인사' 논란이 은행권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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