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펀드 수탁 거부 파장
시중은행 펀드 수탁 거부 파장
  • 임상연
  • 승인 2004.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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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정시 수탁사 의견 수렴 없어
금감원 수탁사 펀드 미수금 처리는 불합리
은행 등기임원 문제등 협상카드 이용 의혹도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 문제로 시중은행들이 수탁 거부에 나섬에 따라 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신상품을 개발중이던 자산운용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수탁은행이 펀드 수탁을 받지 않을 경우 펀드 시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시중은행의 수탁 거부로 펀드 시판이 불가능 또는 지연되면서 운용사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수탁은행 입장에서도 수탁 거부는 곧 수수료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외환 하나 우리은행등 시중은행들이 한해 벌어들이는 수탁 수수료 수익은 투신영업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탁은행들이 펀드 미수금 처리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운용사와 판매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이면계약까지 요구하는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법과 현실은 ‘따로국밥’

시중은행 수탁담당자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수탁회사의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이다. 수탁회사의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이란 펀드가 받아야 할 배당의 지급 시일과 펀드만기의 불일치로 나타날 수 있는 미수금을 우선적으로 수탁회사가 충당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펀드이체를 통해 이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탁회사가 우선적으로 펀드 미수금을 충당하고 향후 배당 등을 통해 회수된 미수금은 수탁회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는 펀드이체를 통한 미수금 충당이 자칫 이체 펀드 수익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탁회사의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중은행 수탁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은행 고유계정을 통한 미수금 충당이 여신업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당을 지급해야 할 회사가 부도시에는 은행 고유계정에 부실이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중은행 수탁업무 실무자는 “미수금 처리를 펀드이체로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수탁회사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며 “은행 고유계정을 통한 펀드 미수금 우선 지급은 사실상 여신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수탁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됐다”고 말했다.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마저 수탁회사의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애당초 수탁회사가 처리하도록 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며 “일단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도출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수탁자 중심의 제도를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던 재경부가 사실상 법 제정과정에서 수탁회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상 법 및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수탁업무를 담당하는 은행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과 현실이 동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수탁업무 취급을 위한 등기임원 선임 및 겸직문제 등을 봐도 법과 현실이 얼마나 맞지 않는 지 알 수 있다”며 “수탁회사의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신권 “은행이 잘 못”

시중은행의 펀드 수탁 거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투신권은 이번 문제가 은행들의 잘 못 이라는 주장이다. 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 시중은행들이 의도적으로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자산운용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투신권 한 관계자는 “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탁회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은행들의 잘 못”이라고 말했다.

투신권은 또 입법예고 당시에는 함구하던 은행들이 법 시행 이후 이 문제를 들고 나선 것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즉 등기임원 선임과 겸직 제한 문제가 은행들의 수탁업무 취급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 문제를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신권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산운용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탁업무 취급을 위한 등기임원 선임과 겸직 제한 문제가 풀리지 않자 뜬금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입법예고 당시에는 가만있더니 이제 와서 문제를 들고 나와 초를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시중은행 수탁담당자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입법예고 당시부터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재경부 인사개편, 자산운용업법 제정 지연등이 겹치면서 은행 의견이 무시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펀드 미수금 우선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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