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주택금융공사 검사 대상 포함
금감위 주택금융공사 검사 대상 포함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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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 세칙’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모기지론 리츠 부동산펀드 선박펀드등 신종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또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보고하는 사항 중 하나인 ‘거액 민사소송 피소의 경우’에서 ‘거액’의 개념을 자기자본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금감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실시해왔던 금융 소비자의 민원관련 검사 업무, 제재 조치에 대한 금융회사의 재심 청구와 관련된 검사 업무 등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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