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노동부, '사업주훈련비지원 카드제' 실시
신한카드-노동부, '사업주훈련비지원 카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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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는 노동부의 사업주훈련비지원 카드제 사업자로 선정돼 29일부터 전국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과 상담센타(1544-7000),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 www.hrd.go.kr)을 통해 카드발급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한카드는 노동부의 사업주훈련비지원 카드제 사업자로 선정돼 29일부터 전국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과 상담센타(1544-7000),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 www.hrd.go.kr)을 통해 카드발급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주훈련비지원 카드제는 노동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제도에 카드결제시스템을 접목한 것이다. 사업주의 훈련비 결제를 손쉽게 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신한카드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신한카드는 전망했다. 또, 특히 번거롭고 까다롭던 절차 때문에 참여를 꺼리던 중소기업 사업주의 참여가 늘어나 구직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카드제 시행의 핵심 포인트는 절차의 간소화이다. 먼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주의 해당 관공서 방문 및 서류제출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다. 또한 HRD-Net을 통해 편리하게 훈련기관 및 훈련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훈련비를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노동부의 입장에서도 간략해진 절차로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카드발급은 전국 1100여곳의 신한카드와 신한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HRD-Net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및 대표자 개인 신용/체크 카드를 발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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