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3 비밀유출 소송' 일부 승소
엔씨소프트, '리니지3 비밀유출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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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엔씨소프트가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시리즈의 개발정보를 유출해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전직 개발실장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3' 개발정보를 빼내 회사를 집단퇴사한 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게임을 개발했다며 전직 개발실장 박씨 등12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박씨 등 5명에게 엔씨소프트 측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며 집단 이직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는 받씨 등 5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엔씨소프트로부터 가져온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다며 박씨 등 당시개발팀원 12명에게 2008년 8월 6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뒤 새 회사를 설립해 게임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게임의 핵심개념과 방법을 담은 기획문서와 그래픽 파일 등을 챙겨 엔씨소프트를 퇴사한 뒤 게임 개발사를 차려 비슷한 게임을 개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는 1,2 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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