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 '오락가락'…'졸속행정' 비판 여론
학자금 상환제 '오락가락'…'졸속행정'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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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하룻만에 번복(낮춰)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 취업후 학자금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하룻만에 번복하고 나섰다. 부정적 여론때문인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큰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과 함께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기로 하는 등 정부가 새로운 경감 기준을 만들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이 당초 입법 예고안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확정안에 따르면, 의무 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2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던 것을 미신고시에는 의무상환액의 10%를, 축소 신고때나 미납부때는 의무상환액의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또, 1년에 한차례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던 것도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새로만들어 사소한 부주의나 잘못으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한 반까지 줄여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무상환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다달이 나누어 낼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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