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생명 키워준 계약자 몫, 투명하게 해결하라"
참여연대 "삼성생명 키워준 계약자 몫, 투명하게 해결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 계약자 몫에 대한 투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구체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삼성생명이 성장하는데 기여한 계약자들은 사실상 주주나 마찬가지며, 상장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말 기준 삼성생명 지분은 이건희 전 회장(20.76%)외 삼성계열사 등 삼성그룹이 51.7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상장 이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30%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지분을 구주 매출한다면 삼성그룹은 수조원의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명보험사는 외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지만 총자산에서 대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3% 미만에 불구, 실제 회사운영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처럼 운영돼 왔다.

정부는 감독당국으로서 보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산운용상 특혜가 수반되는 대규모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지난 1999년 상장자문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06년 상장자문위는 기존 논의를 뒤엎고, 삼성생명 계약자의 몫인 내부 보유액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토록 결정지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이 모여 상장에 따른 주식 배당 등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계약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예견되는 각종 법률다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