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여자예찬 연금보험' 출시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대한생명은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을 고려, 여자가 홀로 지내는 기간의 연금액을 늘린 여성전용 연금보험인 '여자예찬 연금보험'을 19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은퇴 후 배우자 사망·이혼·소득상실 등으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개시 시점에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미래 연금액을 비축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는 용돈 수준의 자금이 지급된다.
배우자의 사망·실직·이혼 등으로 가계소득원이 사라질 경우 생활안정연금을 신청하면 비축된 적립금에 의해 늘어난 연금액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종신특약을 통해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중 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 2.5%의 금리를 보장한다.
일반사망·재해사망시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 면제특약에 가입하면 50% 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아울러 병원치료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급하는 실손보험 이외에 암보장·암간호·성인병진단·수술·입원 등의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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