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회장, “공공채권 추심 허용해야”
김석원 회장, “공공채권 추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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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징수 업무의 효율화 방안' 제시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미국은 2004년부터 고용창출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체납된 세금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납된 세금을 민간회사에서 추심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징수 업무의 효율화를 꾀해야 합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서 신용정보협회 김석원(사진)회장은 체납된 조세채권 등 공공채권을 민간 회사에 위탁해 조세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석원 회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고용창출법에 따라 체납세금을 민간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매릴랜드주의 경우 세금공무원이 세금 체납징수업무를 6개월 동안 담당하고 이후에는 민간채권추심회사로 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규모가 주 정부 체납 세금의 80% 가량”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 체납액이 큰 만큼 공공채권 추심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매년 14조원 규모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이중 결손 되는 금액이 체납액의 50% 가량인 7조원에 이른다. 또, 교통범칙금 등 벌과금의 체납액도 매년 4조원에 달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도 4426명에 이르고 체납액도 17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과련 김 회장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국세청 인원 제한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징수 효율성을 위해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해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업계 채권추심 관련 인원은 1만8천명으로 정부가 공공채권을 민간에 위탁하면 세금 징수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채권 추심을 민간에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추심회사부터 공공채권 추심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공공채권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부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책당국과 필요한 입법 조치 등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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