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통한 주가조작 '원천봉쇄'
제3자배정 유상증자 통한 주가조작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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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강화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규제
"횡령 배임등 불법행위 막기위해 신주발행한도 정관에 명시토록"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최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신주발행한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상장법인 1626개사의 정관을 점검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642개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기업이 566개사(35%)로 나타났고, 한도를 기존 주식의 100%를 초과하도록 규정한 기업도 76개사(5%)에 달했다.

반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상장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20% 이내로 정한 기업은 247개사(1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A사는 지난해 8월 사채자금을 이용, 제3자배정 유상증자(증자비율 243%)를 실시했으나 법원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신주발행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B사 역시 지난해 6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 후 대표이사 등이 횡령,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을 피소됐고, 회사는 결국 9월 상장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상장협회 등을 통해 제3자배정을 통한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할 경우 증액사유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정정요구를 통해 신주발행 무효 등 소송 제기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 표준정관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 등을 꼼꼼히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실기업이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횡령이나 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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