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수료따라 '펀드'도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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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 이동제 25일부터 시행
판매사들 서비스 강화 등 대응 나서
투자자들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해야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이제는 펀드도 휴대전화처럼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에, 판매사들간 경쟁이 훨씬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펀드 가입들이 더 나은 서비스와 낮은 수수료를 찾아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펀드 판매사를 갈아타려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없이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 일부 공모펀드는 제외

금융감독원은 19일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이다. 그러나 공모펀드 가운데서도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이동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해외주식형펀드와 세금우대펀드,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 이연판매보수)의 펀드 등은 관련 시시템을 정비해 올해 상반기 내에 2단계로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공모펀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천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천226개로 집계됐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천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천억원의 펀드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은행 18개사, 증권 36개사, 보험 6개사 등 총 61개사는 25일부터,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펀드 판매사 이동제를 통해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판매사들 고객 확보 노력 '적극'
 
이에 펀드 판매사들은 벌써부터 펀드 투자자들을 잡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증권사들은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로 펀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들은 자산관리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우선 삼성증권은 소액 적립식 고객에게도 제공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팝(POP)'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기존에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시켜 타사와 은행권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펀드투자자들의 현재 자산에 대한 분석 및 자산 포트폴리오 및 향후 펀드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펀드 어카운트' 서비스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와 포트폴리오 제공을 지원하는 자산관리 컨설팅 조직인 로직 앤 포트폴리오 센터를 신설하고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금융 주치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IBK투자증권은 국내 주식형펀드 가입자(적립식 펀드의 경우 분기당 60만원 이상 불입자)에게 풋주식워런트증권(ELW)을 무료로 제공해 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만회해 주는 펀드 애프터서비스(AS) 플랜을 시작했다.

일찌감치 수수료 경쟁에 나선 곳도 있다. 펀드 고객을 잡기 위해서는 질 좋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것은 수수료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펀드 판매사로는 처음으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펀드 49종에 대해 가입 금액의 약 1%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없앴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펀드 투자자가 키움증권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 내로 시스템 보완을 거쳐 자사로 펀드 이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이동시 주의 사항은

그렇다면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걸쳐야 할까.

우선 펀드 투자자들이 실제로 펀드 판매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원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내에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펀드판매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계좌개설 변경신청 이튿날부터 펀드에 추가 적립을 하거나 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투자자들의 판매사 이동을 돕기 위해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이동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담는 곳을 뼈대로 펀드공시시스템을 개편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이동 후 3개월 이내에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의 지나친 판매사 이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이동대상 펀드는 전액만 이동 가능하며 결산, 대출, 사고, 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행사에 문제가 있는 펀드도 이동이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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