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주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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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업계 "제도적 혜택 기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금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부금융업계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관련 법안이 정비돼 점차적으로 실제 제도권 금융기관에 준하는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부금융업계는 사실상 제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금융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도권 금융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2010 업무보고에서 대부금융업계가 건의한 회사채 공모, IPO 허용, 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화 된 감독 시스템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금융감독당국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우선 대부금융사 규모에 따라 관리·감독을 달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14일 대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외관법인)인 대형 대부금융사는 소비자금융업으로 지정돼 제도권 금융기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이 자산 7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대부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세부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제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서 대부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대형 대부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감독당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업계는 제도권 기관으로 편입되면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사가 대출원가 중 유일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자금 조달비용으로 연 14% 수준인 조달 비용을 한자리수로 낮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창구 지도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ABS발행, 기업공개허용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져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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