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자, 5년간 통장 가입·청약 안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5년간 통장 가입·청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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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오는 3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람은 5년 동안 청약통장 재가입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팔거나 매수한 사람, 또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장 불법거래자는 5년 동안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는 주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도록 돼 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5년 동안 통장 가입도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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