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로 보험 불완전 판매 뿌리 뽑는다
'삼진아웃제'로 보험 불완전 판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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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로 3차례 이상 소비자 분쟁을 일으킨 보험사 직원에 대한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완전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삼진아웃제'를 내년 1분기 안에 전 금융권역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부실판매로 성과보수를 챙기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강길만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3회 이상 불완전 판매 분쟁이 금감원 소비자서비스본부에 접수된 보험사 직원에 대해서 소속 보험사에 소비자 분쟁 이력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 이력을 통보받은 회사 측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직원을 제재하게 된다"며 "회사 측이 제재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해당 회사를 검사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민원이 3차례 접수됐다고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직원에게 부실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한다.

금감원은 '삼진아웃제'에 적용을 받게 되는 직원의 분쟁 이력을 다른 금융회사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회 이상 보험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재등록을 3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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