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내년 4월부터 대부업(대부금융업)을 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춰야 한다.
29일 국회 재석 인원 222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대부업자의 고정사업장 의무화와 이자율을 60%에서 50%로 낮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정사업장 미보유시 대부업 등록이 제한돼 소재불명인 대부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60%에서 연 50%로 인하됐다. 하지만 대부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자율 연 49% 제한 규정이 있어 종전과 큰 이자율 변화는 없다.
이밖에도 대부업자가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은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 등에게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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