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심의 강화..보험사들 끙끙
보험광고 심의 강화..보험사들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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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보험광고 심의가 엄격해지는데 따라 보험사들이 케이블TV 등 방송 광고를 통한 판매가 축소될까 봐 끙끙 앓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필수 안내사항을 고지하고 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연금보험 연금수령 합계액을 예시하지 못하게 했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반복보장, 중복보장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나열했고, 보험금 수령사례를 보여주거나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등'과 같이 보험금을 노린 가입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번 광고 규정안은 내년 1월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도입되며, 4월부터는 기존에 심의를 받았던 광고에도 모두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이에 앞서 이달 중순 비슷한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보험업계가 광고 규정을 손 보고 나선 것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홈쇼핑과 케이블 TV의 보험 광고 방송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집중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허위, 과장된 광고가 많다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규정을 개정하기는 했지만, 근래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던 방송 광고를 통한 판매가 막힐 것 같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짧은 공중파 TV광고와 1∼2분짜리 케이블 TV광고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TV 보험상품 광고에서 필수 안내사항을 기본 1회 이상, 10분 이상 광고는 2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필수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나면 정작 상품을 홍보할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모 손보사 사장은 "케이블 TV 쪽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방송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홈쇼핑 업체별로, 판매 상품별로 한 달에 한 편씩만 심의를 받으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의 경우 2차례 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규제에 부합하면서도 효과적인 광고를 만들 방안을 찾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광고를 통한 판매 비중이 높은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광고를 못하게 하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으니 묘안을 찾으려고 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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