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저축銀 연계 주식대출 규제 강화
증권사, 저축銀 연계 주식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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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증권사들은 투자금액의 300%가 넘는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저축은행과는 업무 제휴를 맺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연계신용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이 제시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계좌의 투자 금액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최대 300%까지로 규제하는 저축은행만이 증권사와 업무 제휴를 맺을 수 있다.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이 비율은 200%, 5000만원~1억원 이하는 250%, 5000만원 이하는 300% 이내가 된다.

현재까지 저축은행은 자율적으로 300~500%를 적용해왔다.

또 저축은행은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질 때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담보 유지 비율을 110% 이상에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 밖에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등 15가지 기준 해당 종목의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금투협은 연계신용 이용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연계 신용 거래 핵심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담보 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반대 매매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사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내부적으로도 연계 신용 취급 규모에 대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거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체계화되지 않았던 증권사 연계 신용 업무에 대한 취급 기준, 고객 보호, 내부 통제 방안 등이 마련됨으로써 연계 신용과 관련된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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