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도 자회사 설립 허용
자산운용사도 자회사 설립 허용
  • 임상연
  • 승인 2004.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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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자산운용업법감독규정 제정

그동안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했던 자산운용사도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등 운용대상별로 전문화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합병 영업양수도를 추진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 펀드 위험 등의 사전설명과 이행사실 확인 의무가 강화되며 MMF 편입자산의 만기는 90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감독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등 운용대상별로 전문화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가 기존의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 것만 허용하고 신규로 설립하는 자산운용사의 주요 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또 자산운용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자산운용업을 겸영하고자 하거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투자자문업 겸영등록을 할 때에 주요 출자자요건으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만 고려키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자본금 감소 승인시에는 감자후 자기자본이 법정자봄금인 100억원 이상,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0%이상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시 적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8%이상으로 정했다.

펀드 판매행위과 투자자 보호도 강화됐다. 금감위는 투자대상의 확대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자간에 사전설명 불이행과 관련한 분쟁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판매회사로 하여금 간접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설명의무 이행사실에 대해 기명날인·녹취·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또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판매 신고 전에는 광고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화가치 변동에 의한 손실가능성 등 외국간접투자증권 고유의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했다.

펀드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환매 급증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환매를 연기하고 정상자산에 대해서는 부분환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분환매를 실시할 경우 결정일·결정사유·환매연기자산비율·향후 처리계획 등을 판매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판매회사 영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운용 및 펀드매니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금감위는 미리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자산을 배분하는 사전자산배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단독간접투자기구와 공모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분리제도를 폐지했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배분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을 허용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간접투자기구간의 운용성과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비교기준을 표기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수정할 때에는 수성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했다.

단기간접투자상품인 MMF의 운용 대상폭은 좁아졌다. 금감위는 MMF가 일시 자금예치수단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입자산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순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투자대상이 되는 모든 채권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90일로 단축하고 신용등급을 상위2개 신용등급으로 제한했다.

또 분산투자요건을 신설, 동일인이 신용등급별로는 최상위등급 5%·최하위등급 2%이상, 규모로서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편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 등을 두지 않고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업(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유한회사 형태로만 가능토록 제한했으며 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으로 하도록 했다.

투자일임계약 체결시에는 투자원칙·투자대상의 종류별 지역별 구성비율·위험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동의없이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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