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江 보(洑)에 '수상 비행기 뜨고 내린다'
4대 江 보(洑)에 '수상 비행기 뜨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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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적극 검토..."상용화 어렵다"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서 '수상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행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상비행장 설치 기준이 마련된 것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 쟁점 중하나인 '보'(洑) 에 수상비행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보'를 설치할 경우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조건을 활용해 수상비행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수상비행장이 만들어 질 경우,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수상비행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5인승 내외 수상비행기의 경우 이·착수(離ㆍ着水)를 위한 공간이 길이 200m, 폭 60m, 수심은 1.2m 이상이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강 보의 수심은 낙동강은 4~6m, 한강ㆍ영산강ㆍ금강은 2.5~3m 안팎으로 설계돼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1차 사업 가능성 검토에서는 4대강 4~5곳의 보 인근에서 수상비행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 이후에는 4대강의 일부 보 인근에서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사업추진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수상비행장을 건설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수상비행기는 일반 항공기에 비해 탑승료가 비싸고 이용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상용화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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