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익사업 입지 갈수록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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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 절반으로 축소”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수익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떠오르는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저축은행에서 투자자가 매입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이 주식매입자금대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와의 제휴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무리한 대출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를 규제해,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에 미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저축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를 계좌잔고의 최고 3배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한편 이를 준수하는 저축은행만 증권사와 제휴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원금의 최고 6배까지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 왔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로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영업은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저축은행은 업무를 제휴한 증권사를 통해 주식매입자금대출로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 종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담보 주식을 대출자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해 왔다. 그 매각 기준인 담보유지비율이 투자자 보호에 맞춰 조정된다. 현재는 담보유지비율이 14% 포인트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8% 포인트로 완화된다. 아울러 투자종목도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투자위험종목과 관리종목은 매입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에 간접 규제를 하고 나서면서 최근 주식자금대출을 공격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중개인을 통해 주식매입자금대출 영업에 나서고 있어 대출한도축소 여파가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어 수신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규제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주식자금 대출은 대출자가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영업에 속해 최근 저축은행들이 이 사업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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