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
“신용카드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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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앞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연체료도 3%에서 2%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소비자 정책 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섬유제품에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염료 함유량이 표시되고, 곰팡이 제거제와 자동문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또 전자담배와 전기장판, 유아용 놀이 매트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의 생산 지역 등을 알 수 있는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이 시행되고, 부동산과 상가의 허위과장 분양광고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단이 운영된다.

공정위는 또 단일한 전화번호의 소비자 상담센터를 만들어 소비자 피해사례를 전산화하고, 기업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과 연계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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