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분담금 '투자자에서 운용사로'
펀드 분담금 '투자자에서 운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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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내년부터 금융당국에 내야 하는 '펀드 분담금'의 부담주체를 기존 투자자에서 운용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펀드 분담금 부담 주체와 분담금 규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검토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시행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규 공모펀드는 내년 2월부터 펀드 설정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설정액에서 환매금액을 뺀 잔액에 0.005%의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후 내년중에 이같은 분담금 구조를 바꿀 예정이며 운용사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신규 설정된 공모펀드는 400개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과 함께 회사채 발행 등에 따른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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