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현직 CEO '맞소송'?
은행 전·현직 CEO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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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黃 전 회장 상대 손배소 검토
경고 제재 받은 이종휘 행장 '부담'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와 관련해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전현직 CEO간 맞대결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황 전 회장은 지난 2005~2007년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 회장) 시절 은행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투자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 CEO로서는 이례적인 '직무정지' 제재를 받고 지난 10월 KB금융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나 황 전 회장은 전직 CEO로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물러난 것일 뿐 은행법을 어겼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황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보 역시 그동안 보류했던 황 전 회장에 대한 손배청구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손배청구의 경우 피해 당사자인 우리금융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황 회장과 우리금융 및 은행의 일부임원과의 맞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종휘 행장으로서는 황 전 회장에 대한 손배소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과거 우리은행의 CDO, CDS 투자 당시 이 행장은 우리은행의 수석부행장을 지낸바 있다. 더구나 이 행장 역시 지난 2006년 이후 또다시 황 전 회장과 함께 예보로부터 '경고'를 받아 우리은행장으로서의 연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금융측은 전직 CEO에 대한 손배소송은 부담스럽지만 '승소 가능성'과 '여론' 등을 충분히 살핀후 소송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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