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쌍용車, 정상화 '險路'
'구사일생' 쌍용車, 정상화 '險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내 흑자전환 할 것…연내 매각 마무리"
거래소, 쌍용차 거래 정지…18일 재개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경영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를 이뤄 장기적 생존 역량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회생계획안 폐지를 주장하던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CB보유자들은 조만간 소집일을 정해 홍콩에서 집회를 갖고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관계인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으나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쌍용차는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뤄질 수 있게돼 재무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경영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우선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향후 3년내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동물류센터와 포승공단 내 부동산, 부평 공장 매각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내정상화를 이뤄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M&A를 적극 추진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함으로써 국가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쌍용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매각작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 관리인은 앞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내년 1월 매각 주간사 선정 후 8~9월부터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요 내용을 공시한 쌍용차에 대해 17일 오후 2시40분부터 거래를 정지하며 18일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에 대한 18일 개장 전 시간외 거래도 정지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