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금융정책> 펀드 판매보수 손본다
<2010금융정책> 펀드 판매보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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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자금중개 강화ㆍ인프라 선진화

금융위원회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보고는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와 펀드 판매보수 제도개선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립을 비롯한 인프라 선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본시장 `기업 자본수혈' 기능 강화
금융위는 적격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발행, 유통되는 증권에 대해 공시의무 면제 등 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적격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 유통되는 채권 등 증권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도 활성화된다. 현재 ABS는 신용등급 `BBB' 이상 상장기업만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규정이 완화되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중견기업도 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게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역시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이 생기는 것이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는 3년간 환매 금지형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투자자 환금성을 위해 증시에 상장돼 매매할 수 있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기업구조개선과 관련한 NPL(무수익여신),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도 도입된다. 현행 PEF는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한계를 지녔다.

현재 콜시장과 CP(기업어음) 시장 위주로 돼 있는 단기자금시장도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 활성화와 전자증권 형태의 단기사채 도입을 통해 균형 발전이 추구된다. RP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자산운용사 등의 RP 매매 관련 규제 완화, RP시장 참여기관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해서는 증시 진입 요건을 완화해 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채권거래 전용시스템과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이 구축되고, M&A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우량 비상장기업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SPAC 도입에 따라 우량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뮤추얼펀드 등 금융상품 성격을 지닌 대상에 대한 투자나 출자 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승인 면제 등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거나 PEF에 LP(유동성공급자)로서 투자할 경우 금산법 승인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펀드 보수체계 개편…불공정거래에 과징금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펀드 비용 절감을 위해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을 각각 2%와 연 1%로 이미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 후 가입자들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받는 판매 보수를 계좌관리 수수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매 보수를 서비스 개념이 아닌 계좌관리 개념으로 대체하고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모 주식형펀드의 평균 판매보수율은 1.5% 수준이다.

자투리펀드(소규모펀드) 합병 방안 등이 마련되고, 소규모펀드 양산을 막기 위해 펀드 자산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록유지 요건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사법적 제재 이외에 과징금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위반의 경우 대주주 등 공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검토한다. 현재는 공시 위반 시 해당 법인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선물 연계거래 및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도적 차단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방법 등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사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외에 상환 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신용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체기간과 연체금액, 현금서비스 대출실적 등 신용정보 활용기준을 재정비해 신용등급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본격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상장 및 공시기준 등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국제회계사연맹이 제정한 신국제감사기준도 도입해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법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거래 상대방의 부도 위험을 중앙 기관에 집중해 결제위험을 줄이는 CCP도 2012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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