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금융정책> 다자녀가구 예금.대출.보험 우대
<2010금융정책> 다자녀가구 예금.대출.보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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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와 보험료 할인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를 예로 들었다.

3명 이상 자녀를 보유한 가구에 예금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자녀 수에 따라 교육 및 생존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자녀교육비 저축 목적용 펀드의 활성화도 거론됐다.

금융상품을 통해 국민들이 친환경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고객에게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친환경 차량 소유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경차 보유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의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고 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최근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이 서민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휴면보험금으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은 올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나고,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대상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환대출 보증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약 8만3천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판매보수 상한은 연 5.0%에서 연 1.0%, 판매 수수료 상한은 5.0%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기존 펀드 수수료도 신규 펀드 보수 인하 취지에 맞춰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보수를 계좌관리 수수료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판매사로부터 특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펀드 판매보수를 매년 내고 있는데, 이를 계좌관리 수수료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해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 인하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공시위반 법인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주주 등 위반 행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 49%에 달하는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를 한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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