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금융정책> 기업설비투자 자금 23조 공급
<2010금융정책> 기업설비투자 자금 23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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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7천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23조원을 푼다.

중소기업 자금의 경우 금융위기의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풀었던 올해보다는 5조원 감소하지만 2008년 80조6천억원보다는 13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권의 급격한 대출 위축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점진적 지원 축소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별로 대출 또는 보증 공급 규모는 기업은행 29조원, 산업은행 10조원, 정책금융공사 2조1천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52조6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만기 연장 조치를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하면서 보증비율은 올해 95%에서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 85%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계기업, 자생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거나 줄이고 대신 나머지 중소기업에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자금의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늘리기로 한 것은 금융위기로 움츠러든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요가 경기회복에 맞춰 살아날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중소기업 자금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풀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대면 은행이 이를 자기 책임하에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간접대출(온렌딩 방식)이 확대된다. 이때 은행은 간접대출과 관련, 신용보증기관에 일정 금액을 출연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은 대출을 해 줄 때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은행이 보증기관에 대출 예정이자율과 실제 적용 이자율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다.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4조3천억원에서 내년 최대 5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녹색금융 지원 대상이 현재 녹색기술, 녹색기업에서 에너지.탄소 저감 사업으로 확대된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자와 에너지 절감시설 전문업체에는 대출 보증을 우대하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현재 후분양 주택에만 가능한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친환경 주택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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