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증권사,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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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진출때 대주주 요건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대기업 계열 증권사들의 숨통이 크게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 사업에 진출할 때 갖춰야 하는 대주주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최근 5년 이내에 조세·금융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경우 업무 추가나 신규 사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대기업 계열 증권사들의 경우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SK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SK네트웍스가 교복사업을 하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 4000만원을 낸 전력 때문에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화증권 역시 한화그룹의 적격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선물업인가를 받지 못했다. 한화그룹이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행금을 둘러싼 산업은행과의 소송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이투자증권은 모기업인 현대중공업 때문에 업무확장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은 신탁업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와 관련해 최대주주 요건 검토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 부채비율 200%를 충족하지 못해 퇴직연금 및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50%이다.

삼성, 현대, 동양종금, 키움증권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관련 증권사들이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대기업 계열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대주주 자격 요건 탓에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 법안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대주주 요건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벌금의 경우 5억원 미만은 문제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심사 대상도 대주주(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포함)에서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돼 있으며 200% 이하를 요구하는 법인 대주주의 부채비율 요건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변경인가 시에도 신설 때와 같은 엄격한 잣대로 대주주를 심사하지만 이를 '업무 유지 요건'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 본인(법인)의 요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본인 요건 관련 조항이 없어 인가권자인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왔지만 앞으로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 보호를 소홀히 해 제재를 받을 경우 새 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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