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물타기 전면 금지
펀드 물타기 전면 금지
  • 임상연
  • 승인 2004.04.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위 자산운용업법 감독정책 발표


간접투자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규모 펀드의 통폐합을 통한 펀드 대형화가 추진되며, 간접투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동일펀드내 투자자 차별행위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업 감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펀드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장마감후 펀드거래 등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펀드 종가가 결정된 장 마감후에 펀드 거래를 하는 것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선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 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간접투자 교육을 전담할 공익재단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소규모 펀드 통폐합과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만 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내 펀드 1개당 설정금액은 2백8억원에 불과하다. 미국(9천2백40억원)은 물론 이탈리아(4천2백억원),영국(1천9백20억원),일본(1천3백20억원)과 비교해도 훨씬 소규모다.

반면 국내 펀드 수는 5천6백25개로 미국(8천2백56개)의 68%,이탈리아(9백67개) 영국(1천9백50개) 일본(2천7백18개)보다는 2~5배나 된다.

피델리티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를 적극 유치해 국내업체들의 자발적 구조조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피델리티에 대한 투신사 설립 허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감독규정이 마련된 만큼 자산운용업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 자산운용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