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들 "한은법 개정안 통과 유감"
금융협회장들 "한은법 개정안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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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은행연합회장과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등 금융협회장들이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7일 은행연합회는 이들 금융협회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성명서를 통해 "금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권의 의견이 국회와 관련된 기관에 저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협회장은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요청한 공동검사를 금감원이 응하지 못할 경우의 단독조사권 부여는 한은에 실질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인력 및 비용이 늘어나 은행의 경영효율설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장들은 또 "한은에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확대하는 것과 같다"며 "특히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은의 자료요구 대상기관을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 역시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행 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장들은 "한은법 개정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관련기관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되어 있는 데다 국제적으로 감독강화 및 감독체제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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