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특별자산펀드 신규 및 추가 설정 금지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금융당국이 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펀드매니저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일 금융감독원은 내부 직원에 의한 펀드자산 횡령을 이유로 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특별자산펀드의 신규 및 추가 설정을 6개월간 금지하는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매니저 권모씨는 사업자와 공모해 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근무하면서 총 795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2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와 함께 권씨에 대해서는 면직을, 업무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정직,7명), 문책경고(2명), 주의적 경고(2명), 감봉(2명), 견책(1명), 주의(3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