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부실판매 손보사 무더기 징계
실손의보 부실판매 손보사 무더기 징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해당 보험사에 징계 수위 개별통보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부실하게 판매한 10개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개 손보사의 실손의보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해 보험사에 개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다고 판단된 동부화재·메리츠화재는 '기관경고'로,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LIG손보·롯데손보·그린손보·흥국손보·제일화재는 한단계 낮은 '기관주의'로 분류됐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신규사업 인허가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중징계를 받은 것과 같다. 이번에 금감원은 회사에 징계를 내리는 것 뿐 아니라 10개 손보사 대표에게도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실시한 실손보험 판매실태 검사에서 손보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험금 한도 축소를 담은 제도 변경에 앞서 기존 상품의 장점만 강조해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 불완전판매 검토는 중간단계로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지난 9월 완전판매결의대회를 하고, 불완전판매된 계약건을 환불조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입장을 들으며 의견을 조율 중이다"며 "정확한 결과는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