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 "약관 위반 없다"…펀드 배상책임 항소
우리자산 "약관 위반 없다"…펀드 배상책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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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우리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법의 펀드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은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가연계펀드(ELF)투자 손실책임은 파생거래 상대방을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한 것이 지적되고 있지만, 당초 약관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도록 제한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번 펀드와 관련한 3건의 소송 중 한건은 이미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거래상대방 변경 재량권을 인정해 줘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동일 법원에서 2건의 재판결과가 180도 상이한만큼, 본건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정확한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W-8호'와 관련된 소송에서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자산운용사와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100% 손배 배상 책임을 물었다.

우리자산운용측은 "실제, 거래상대방이 리먼브러더스로 대상이 변경된 이후에도, 자산운용 홈페이지 및 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변경사항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상대방을 바꿀 당시, 리먼브러더스의 신용등급이 BNP파리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지적에 "우리자산운용은 "처음 예상 판매규모는 200억원 가량이었지만 판매결과 80억원이 초과돼, BNP파리바쪽과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가 부당한 이득을 위해 대상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BNP파리바로 유지시 펀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 최대한 약관을 준수하는 범위(신용등급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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