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어디에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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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감소 추세...'미소금융' 등 공익사업에 출연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2006년 이후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이 꾸준히 줄고 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료의 납입 중단으로 해지(실효)됐거나, 만기 후 2년간 찾아가지 않은 보험계약 환급금을 말한다. 이 휴면보험금은 법적으로 보험사에 귀속되지만, 보험사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과 연락이 되면 돌려준다.

보험사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 발생분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2~3년에 한번씩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다. 지난해 2월부터 미소금융재단은 휴면보험금으로 저소득층 보험가입 지원 등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면보험금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부족, 소액 휴면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청구 기피, 바뀐 연락처로 안내문 미도달 등의 이유로 휴면보험금이 발생한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휴면 발생 3개월 전 우편으로 휴면보험금 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발생시에는 이메일·문자메시지·콜센터·설계사 등을 통해 매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을 하고있다.

휴면보험금 조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www.mif.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전국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상호저축은행중앙회(sleepmoney.fsb.or.kr)에서 가능하다.

조회 결과 휴면보험금이 있으면 보험사에 지급 요청하면 된다. 미소금융재단에 본인의 휴면보험금이 이미 출연됐을 경우, 보험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재단에 청구사실을 통보하고 재단은 해당 금액을 보험가입자 계좌로 이체한다.

실제로 2009년 3월 말 현재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총 592만 건에 42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말 대비 477억원(약10%) 감소했다. 업권별 보유 휴면보험금의 경우 생보사는 2007년부터 2009년 3월말까지 매년 12.6%·11.2%씩 감소하고 있으며, 손보사는 2008년 이후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휴면보험금 발생액이 줄고 지급된 보험금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실시된 보험회사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시 휴면보험금 지급 및 관리실태를 집중 관리한 결과라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7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 후 이명박 정부와 함께 설립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존립이 휴면보험금 사회 사용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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