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험별 진료수가 단일화 추진
권익위, 보험별 진료수가 단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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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허위・부당청구, 국가적 의료재정 낭비 근절을 위해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 가산율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진료수가 종별가산율이란 요양기관의 의료원가 손실보전을 위해 요양기관별로 차등을 둬 진료수가에 가산율을 더해주는 제도로, 현재 종합병원의 건강보험은 30%ㆍ산재·자동차보험은 4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563곳 중 555개(98.6%)의 병・의원이 보험별 진료수가 종별가산율 차이를 악용해 요양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한 권익위는 요양급여 심사업무를 일원화하고 위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보험급여 청구 심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활전문기관 인증제 도입를 도입해 환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으로 ▲허위・부당청구 등 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감소 ▲ 심사・평가업무 효율성 극대화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련자는 "산재・자동차보험 요양 급여 심사일원화·진료수가 체계 개선을 통한 입원일수 단축으로 진료비 1094억원 절감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은 전문심사평가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따라 요양기관과 보험사간의 분쟁소지가 감소돼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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