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판매사에 실적연동 이익제공 제한
자산운용사, 판매사에 실적연동 이익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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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앞으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판매사에 실적과 연동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 운용사는 '영업수익의 1%와 30억원 중 큰 금액으로 펀드판매사에 제공한도가 설정되며, 영업익이 1000억원 미만인 곳은 영업수익의 3%와 10억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기존 규정에는 금융투자회사가 1년(회계연도 기준)간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 한도를 획일적으로 전년도 영업수익의 1%로 제한하고 있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운용펀드를 많이 팔아주는 대가로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판매사는 고객에게 펀드 내용 보다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보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게 돼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펀드판매사에 이익제공한도가 영업수익 1000억원을 기준으로 차등화 돼 중소형 증권사의 마케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금투협은 추첨이나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은 한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동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1회 20만원, 1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설명회 등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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