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다음 달부터 암 환자들의 진료·입원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인하안으로 인해 추가로 1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암 진료를 받은 환자는 67만명"이라며 "이번 개정령안 통과로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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