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우정사업본부 택배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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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남궁민본부장 발언에 '발끈' "민영화나 특혜폐지를"

"지방 우체국 폐쇄 발언은 소비자 협박"..."불공정경쟁부터 해소해야"

우정사업본부,"지방우체국 문 닫으면 요금 오르고 국민불만 높아져"

[서울파이낸스 정일환 기자]택배업계가 취임 6개월을 맞은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의 민영화 반대 의견에 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간 택배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방우체국 폐쇄와 요금인상 발언은 소비자를 향한 협박”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궁 본부장은 지난 26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우정민영화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지방의 적자 우체국이 문을 닫고 요금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비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택배업계는 “특혜를 기반 삼아 불공정 경쟁을 하다 못해 이제는 소비자를 겁주자는 거냐”며 흥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궁 본부장의 민영화 반대 논리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우체국택배는 저가 정책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왔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확충 및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민간 택배사들은 동일한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면서 적용되는 룰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간 물류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신규 면허발급이 중단되면서 차량 증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적용을 받아 2005년부터 매년 150여대씩 차량을 증차해왔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택배차량을 증차하면서도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위해 공익요원을 활용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일반 우체부들까지 택배 운송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간선차량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나 배송 중 도로변 주정차 단속을 받지 않는 등 ‘공무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일반 택배업계에 비해 차별적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주장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현대경제연구원 의 이장균 수석연구원은 ‘택배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체국택배가 인력과 차량운영, 가격결정 등에서 정부의 특혜로 민간업체와 대등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지 않고 있어 전체 택배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처럼 민영화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우체국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다. 우편사업의 경우 순이익이 2007년 1443억원에서 2008년 399억원으로 72% 하락했으며, 예금사업 역시 같은 기간 1077억원에서 86.63%가 감소한 144억원으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측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금융계의 수익하락이 불가피 했던 만큼 큰 폭의 수익하락은 경영 문제라기보다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택배시장에서 우체국택배의 시장점유율은 10% 안팎으로 5위권에 올라있다. 선두업체는 아니지만 문제는 각종 특혜로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한 가격경쟁 구조를 갖고 있어 시장을 왜곡한다는데 있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지난해 말 우체국택배 배송직원은 1만6000여명으로, 택배업계 1~3위 업체의 정규직 배송사원을 모두 합친 5000명의 세배가 넘는다. 또 공공기관이라는 신뢰도에다 120년을 쌓아온 브랜드 파워 역시 치열한 지명도 경쟁을 벌이는 민간업체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예를 들며 “시장에서 같은 업종의 경우 민간업체와 대등한 조건에서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하도록 이미 우편과 금융을 분리해 우정사업을 민영화 했으며, 미국 우체국의 경우 일반 우편서비스 범주를 벗어난 사업은 지양하고, 우편물만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공해 온 소포서비스를 트렌드가 변해 방문소포로 바꾼 것뿐인데 무슨 불공정 행위냐”는 반응이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공공 서비스 성격이 짙은 만큼 민영화할 경우 요금인상 등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민영화될 경우 도서지역 등 시골 우체국 유지가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 번 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니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완곡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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