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李 전 회장 차명재산 과징금, 냈나 안냈나?
삼성證 李 전 회장 차명재산 과징금, 냈나 안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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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의혹제기…금융위에 확인 공문 보내
전자·SDI 주식 일부 과징금 대상 가능성…총 800억원 규모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삼성증권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차명재산과 관련한 과징금 350억원의 과징금을 제대로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의혹의 진위 확인과 적법한 조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7일 삼성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1199개 차명계좌에 4조 53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재산은 이건희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법 시행일인 1997년 말 이후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은 50%의 과징금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 전 회장은 삼성 특검 수사에서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포함한 총 4조5373억원 상당의 차명 재산이 드러나, 지난해 말 이후 이를 실명전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이 1987년 선대 회장 사망 시부터 차명상태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는 긴급명령이 시행된 1993년 8월 12일 이전의 '기존금융자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주식을 2008년 12월 31일 실명으로 전환한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실명제 이전부터 차명으로 관리돼온 삼성생명 주식은 법 시행일 이후 뒤늦게 실명전환됐기 때문에 명백한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차명 주식을 관리하던 삼성증권은 이 전 회장에게 삼성생명 해당 주식 가액의 50%인 350억원(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인 1993년 주가 기준)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삼성증권 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 측의 설명과 특검의 판단을 종합할 때, 2009년 2월 18일 실명전환 한 삼성전자와 삼성SDI 주식의 상당부분 역시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일 가능성이 커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주식 224만5000주, 삼성에스디아이 주식 40만주가 과징금 대상일 경우 전체 과징금은 8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사실들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 해당 금융기관의 과징금 원천징수 및 납부 여부, ▲원천징수 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 (해당 금융기관, 징수시기 및 금액), ▲원천징수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징수대상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과 이후 조치계획 등을 질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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