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전자어음제도 시행
대구銀, 전자어음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정지영기자] 대구은행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어음 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어음제도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9일부터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시행되는 제도이다.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유통,보관되기 때문에 위조ㆍ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실의 위험도 없는데다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또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고 최장 배서 회수는 20회까지이다.


전자어음 제도 시행일 이후 의무대상기업이 종이 약속어음을 발생하면 건당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