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 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8일 호텔 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기업결합 사전심사 요청을 심의한 결과 부산 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금지 조치는 사상 5번째로, 면세점 업계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파라다이스면세점의 관련, 시장 합산 점유율은 97.4%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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